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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무단횡단 사고 국가도 책임
    • 입력2001.05.09 (19:00)
뉴스 7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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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무단횡단 사고 국가도 책임
    • 입력 2001.05.09 (19:00)
    뉴스 7
⊙앵커: 서울 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는 철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숨진 24살 선 모씨의 가족들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5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지점은 부근에 강원도 정동진역 등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자주 무단횡단을 했다며 국가는 관광객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철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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