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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받은 군수에 징역 5년
    • 입력2001.05.09 (19:00)
뉴스 7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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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받은 군수에 징역 5년
    • 입력 2001.05.09 (19:00)
    뉴스 7
⊙앵커: 대법원은 대구 팔공산 난개발과 관련해서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재영 칠곡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 군수는 어제 날짜로 군수직이 면직됐으며, 선거법에 따라서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최 군수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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