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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신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검�
    • 입력2001.05.09 (19:00)
뉴스 7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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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신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검�
    • 입력 2001.05.09 (19:00)
    뉴스 7
⊙앵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새 집을 구입했다가 5년 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 업계가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수도권 지역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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