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어학원 설립기준이 완화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입법예고한 조례 개정안에서 외국어 학원의 설립기준 면적을 현재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돼 있던 성인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외국어를 제외한 학원의 설립 기준면적은 입시학원이 660제곱미터, 검정고시 학원 480제곱미터, 성인고시학원이 150제곱미터, 보습학원 70제곱미터 이상 등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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