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민국당 여권 3당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2년 유보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의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출산 휴가를 늘리는 대신 태아검진 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간호 휴직, 그리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조항은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 일단 보류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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