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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성보호법 7월부터 시행
    • 입력2001.05.09 (20:00)
뉴스투데이 200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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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민주당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년 간 유예하려던 것을 바꾼 것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정책공조를 선언한 여권 3당은 모성보호법의 시행을 2년 유보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민련의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2년 유보 방침에 노동계와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야당과 당내에서조차 반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조기 시행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90일로 늘리되 태아검진 휴가 등 다른 조항들은 유보하는 내용으로 손질했습니다.
    ⊙김성순(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기자: 공동여당의 자민련은 여기에 생리휴가의 폐지 또는 무급화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희욱(자민련 환경노동위 간사): 출산 휴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생리휴가 제도도 폐지되거나 무급으로 가야만이...
    ⊙기자: 노동계와 여성계는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혜순(민주노총 여성국장): 육아휴직이나 태아검진휴가가 빠지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지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다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부담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모성보호법의 하반기 시행이 과연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 모성보호법 7월부터 시행
    • 입력 2001.05.09 (20:00)
    뉴스투데이
⊙앵커: 민주당은 모성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2년 간 유예하려던 것을 바꾼 것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상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정책공조를 선언한 여권 3당은 모성보호법의 시행을 2년 유보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재계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민련의 입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2년 유보 방침에 노동계와 여성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야당과 당내에서조차 반론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조기 시행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출산 휴가는 90일로 늘리되 태아검진 휴가 등 다른 조항들은 유보하는 내용으로 손질했습니다.
⊙김성순(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금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기자: 공동여당의 자민련은 여기에 생리휴가의 폐지 또는 무급화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조희욱(자민련 환경노동위 간사): 출산 휴가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생리휴가 제도도 폐지되거나 무급으로 가야만이...
⊙기자: 노동계와 여성계는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혜순(민주노총 여성국장): 육아휴직이나 태아검진휴가가 빠지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지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기에다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부담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모성보호법의 하반기 시행이 과연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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