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차업계가 그야말로 복마전입니다.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서 화물 운송을 맡기는 알선업체들은 알선료를 지나치게 챙기고 있고 운송업체들은 공공연히 탈세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주한, 이경호 두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년째 25톤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한 운전기사의 운임 내역입니다.
충남 당진과 부산을 오가면서 이 기사가 받는 하루 운임은 32만원, 본래 계약운임은 45만원이지만 화물 알선업체에서 알선료조로 13만원을 먼저 뗐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운임의 10%를 떼지만 이 알선업체는 30%에 가까운 돈을 알선료로 매긴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름값과 식대 등 각종 경비를 빼고 나면 한 번 운행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0만원 정도입니다.
⊙화물차 기사: 불만 제기하면 회사에서 쫓겨나기 일쑤예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기자: 화물 알선료가 이처럼 비싼 이유는 한 번 운송에 두세 단계의 알선업체가 개입하는 업계의 하도급 관행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도급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사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과적은 필수라고 하소연합니다.
⊙화물차 기사: 과적 안하면 차 값도 못 갚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떡합니까?
⊙기자: 일부 화물 알선업체들은 이러한 하도급 관행을 숨기기 위해 기사들의 운임을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자: 그럼 이것이 실수령액이 아니잖아요?
⊙화물 알선업체 관계자: 왜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그래요?
⊙기자: 화물 알선업계의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이 알선료 횡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주한입니다.
⊙기자: 화물운송업체에 트럭을 지입하고 있는 조 모씨의 지난 2년 간 세금내역입니다.
조 씨가 7차례에 걸쳐 13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진권(화물차 지입차주): 제가 세무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수회사에서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받아챙긴 거죠.
⊙기자: 지입 차주도 모르는 사이에 부가세 환급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화물 운송업체는 생산업체로 분류돼 주유소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나중에 기름값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체는 이 점을 이용해 지입차주 몰래 가짜 영수증을 구해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아낸 것입니다.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영수증)사면서 드는 경비가 5%인데 10% 부가세 환급받으니 5%가 남습니다.
⊙기자: 한 주유소를 찾아가 이런 가짜 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주유소 담당자: (계산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더 끊어드려요.
⊙기자: 이처럼 탈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관할 세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무서 담당직원: 납세 관리인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기자: 화물알선료 과다징수 횡포에 탈세까지, 화물업계의 비리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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