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해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 갖가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특별부가세를 50% 덜 내게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리츠는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고 자산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