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강화하고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선거운동 불평등 요소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개정 의견에서 지역감정을 선동하거나 자극하는 내용의 홍보물 배포와 언론 보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선거홍보물에는 후보자나 가족, 정당 대표자의 원적지와 본적지,출생지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법인세의 1%를 정당 기탁금으로 전환하는 등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고 시민운동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선거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가는대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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