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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때 안전띠 안맨 잘못 10%
    • 입력2001.05.10 (08: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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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때 안전띠 안맨 잘못 10%
    • 입력 2001.05.10 (08:26)
    단신뉴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라도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면 보험금 수령액중 10%는 제외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66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앓고 있다며 운전자 송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배상액 9천 여만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천 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98년 11월 운전중에 추돌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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