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가운데 절반 가량이 형이 확정된뒤 곧바로 도주해 형 집행이 이뤄지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월말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372명가운데, 178명만이 형집행이 이뤄져 실형 집행률이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실형이 선고되고도 수감되지않은 사람은 지난해 이월된 260명을 포함해 모두 419명에 이르고,이가운데 30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형사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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