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농업환경위해성을 평가하는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농림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농업환경위해성 평가자료 심사지침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개발된 유전자 변형농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키려는사람은 농림부장관에게 농업환경위해성평가 심사신청서와 자료를 내면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정받을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기관을 지정해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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