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해 거액의 조합 돈을 부정대출해 준 농협중앙회 대구지점 전 차장 49살 문모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문씨에게 부탁해 거액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고 달아난 대구시 서구 비산동 54살 박모씨를 사기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95년 박씨의 부탁으로 박씨의 건물 등 담보가치 3억 천만원의 부동산을 7억2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해 5억3천만원을 부정 대출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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