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에도 고속도로를 경유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좌석 안전띠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의 경우 서서 타는 승객과 승객들이 빈번하게 오르고 내리는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했지만 교통사고가 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기때문에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버스 사업자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끝>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