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여러차례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음달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사채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뒤,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제재강도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위반이 누적될수록 제재강도를 높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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