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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신청
    • 입력2001.05.10 (09:4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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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O,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신청
    • 입력 2001.05.10 (09:43)
    단신뉴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 규약과 통일계약서에 대한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결이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효력발생이 중지됩니다.
KBO는 이의신청서에서 공정위가 구단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적한 '선수 보류'와 '트레이드','자유계약선수','대면계약' 제도는 프로야구 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의신청의 경우 재심결까지 보통 두달 정도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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