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농협, 주택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 입력2001.05.10 (11:0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농협, 주택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
    • 입력 2001.05.10 (11:05)
    단신뉴스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이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둬 시정 조치를 받게됩니다.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은 고객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기기 고장을 비롯해 사업자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금융기관은 책임이 없다는 등 불공정약관을 두고 있어 시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예금할 경우 이용자가 입금은행에 이체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과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는만큼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을 면밀히 조사해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