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당무회의의 인준을 거친 다음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개선안에서 유권자 20%이상의 청구가 있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단체장에 대해 파면,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행자부장관이나 상급광역단체장 등 법적감사기관의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세 차례까지 허용되는 단체장의 연임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감정 이용 규제와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서도 조만간 당 정치개혁 특위를 가동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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