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 부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김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지난해 4.13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전한 혐의로 기소된 김의원의 부인 53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김호일의원은 법원이 선거사무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받아들여 정치적 재판을 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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