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분식회계를 한 뒤 300억원대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광 신화건설 전 사장에대해 징역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회사가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해 이를 믿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준 증권사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으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99년 2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증권사에서 액면가 3백억원대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으며 신화건설은 지난해말 자금난으로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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