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어학교재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어학교재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상담 3천여건, 피해구제 2백여건 등 모두 3천228건에 달해 99년보다 6.5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매업체들이 회원모집을 위해 방송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사은품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놓고 계약 체결 후에는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받아 두고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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