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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강화
    • 입력2001.05.10 (14: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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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강화
    • 입력 2001.05.10 (14:57)
    단신뉴스
서울시는 오늘 상암동 택지개발 지역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입주권 불법 전매 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 원주민과 철거민에게 공급된 입주권은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가처분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속여 불법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일부 중개업소는 입주권 하나에 가처분권을 여러 장 만드는 사기행위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최근에는 일부 부동산 업소에서 강서구 마곡지구와 송파구 문정동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려 투기 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나, 마곡지구와 문정동 일대의 개발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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