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현재 보증금액의 최고 1%까지 받을 수 있는 보증요율이 최고 2%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경부는 보증요율 최고한도를 2배로 높여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적용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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