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매매춘과 관련해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배제하고있는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성 매매를 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 성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성 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도 청소년 보호법 등 청소년 관련 규정이 애매한 일부 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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