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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지역내 불법 도색작업장 업주 구속
    • 입력2001.05.10 (16: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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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지역내 불법 도색작업장 업주 구속
    • 입력 2001.05.10 (16:29)
    단신뉴스
개발제한지역에 불법 도색작업장을 차려놓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서울 항동 56살 김모 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집 근처 자연녹지에 허가없이 사무용 가구를 도색하는 작업장을 차려놓고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1억 8천만원 상당의 가구를 도색하는 과정에서 톨루엔 등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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