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임을 둘러싼 학내 분규를 이유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해임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학내 분규 등을 이유로 해임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은 학내 분규 해결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을 이 전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총장은 이사회에 독립해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해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 재단측은 지난 99년 6월 교수총회 총장후보 선거에서 2위를 한 이숙자씨를 총장에 임명했으나 1위 후보를 지지한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이씨를 총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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