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음 달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사채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뒤 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제재 강도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채업자 법위반 누적 땐 등록 취소
입력 2001.05.10 (17:00)
뉴스 5
⊙앵커: 오는 7월부터 사채업자가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여러 차례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음 달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인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사채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뒤 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제재 강도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