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신체적인 피해도 물론 커지지만 사고에 대한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면 보험금의 일부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66 단독재판부는 교통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앓고 있다며 운전자 송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배상액 9000여 만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000여 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앓고 있는 우울증과 인지장애 등 후유장애는 뇌진탕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상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 98년 11월 경기도 포천군 이등교리 부근 교차로에서 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액의 일부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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