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 가운데 절반 가량이 형이 확정된 뒤 곧바로 도주해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다 실형이 확정된 372명 가운데 178명만이 형 집행이 이루어져 실형 집행률이 4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고도 수감되지 않은 사람은 지난해 이월된 260명을 포함해 모두 419명에 이르고 가운데 30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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