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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재외국민 부정합격, 중국교포 집행유예
    • 입력2001.05.10 (17: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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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재외국민 부정합격, 중국교포 집행유예
    • 입력 2001.05.10 (17:10)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오늘 아들의 학력을 위조해 재외국민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정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중학교때부터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초.중.고교 전과정을 중국에서 수료한 것처럼 학력을 위조해 서울대와 고려대의 재외국민 전형에 응시해 합격하게 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중국 옌볜 조선족 자치주 정부의 서울사무소 대표로 근무하면서 아들을 국내 대학에 외국인 특례입학 형식으로 진학시키기 위해 학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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