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체나 건설회사의 신용이 불안하다고 해서 무작정 여신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개개의 수출 프로젝트나 건설계획 등을 보고 이 부분만을 떼어 여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부채비율이 높은 수출업체와 건설회사에 대한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이처럼 밝히고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포괄 금융에만 익숙해 있어 사업단위 별로 기업금융을 하는기법이 부족한만큼 이를 하루빨리 습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특정기업의 부채비율이나 재무구조 등 포괄적 경영상태가 아닌 특정지역 아파트건설 등 개별 사업 자체의 전망이나 수익성 등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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