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오늘 16대 총선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 이전 기념식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국당 영도구지구당 위원장 45살 김용원 변호사에 대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의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피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처럼 벌금 12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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