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대광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현재의 영업정지 15일에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영업정지 1개월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리콜 제도를 도입하고 섭취시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주기적으로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혁신 추진위원회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 다음달부터 군납이나 학교급식 입찰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오는 2005년까지 식품공전 145개 전품목에 대한 관리기준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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