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위현석 판사는 오늘 공개석상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 40살 이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판사는 `이 피고인이 전 남편인 서모씨의 회사를 찾아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심한 욕설을 퍼부은 데다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9월 전 남편 서씨의 회사에 찾아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법정에서도 남편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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