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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신고 대상 50% 이상 급증
    • 입력2001.05.10 (18: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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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신고 대상 50% 이상 급증
    • 입력 2001.05.10 (18:44)
    단신뉴스
올해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급증한 22만 8천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법원의 등기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이 연결되면서 부동산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지난해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신고 대상자가 이처럼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안에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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