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 매매춘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는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사실상의 윤락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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