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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일 의원 부인에 징역 10월
    • 입력2001.05.10 (19:00)
뉴스 7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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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일 의원 부인에 징역 10월
    • 입력 2001.05.10 (19:00)
    뉴스 7
⊙앵커: 부산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4.13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하기 위해서 선거사무원에게 돈을 전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의 부인 5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현행 선거법에는 후보자 가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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