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통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라도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다면 보험금 수령액 중의 10%는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66단독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후유증까지 앓고 있다며 운전자 송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배상액 9000여 만 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000여 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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