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해임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은 학내분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이 전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총장은 이사회에 독립해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만큼 해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숙자 성신여대 전 총장 해임무효
입력 2001.05.10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오늘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해임된 이숙자 전 성신여대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은 학내분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이 전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총장은 이사회에 독립해 정관이나 학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만큼 해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