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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회사 엉뚱한 규정 적용
    • 입력2001.05.10 (19:00)
뉴스 7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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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이어서 부산입니다.
    6살 미만의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좌석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어린이들이 자리에 앉을 경우에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엉뚱한 규정을 적용해 승객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반여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다섯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좌석버스를 타면서 본인 요금 1200원만 냈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아이의 요금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좌석버스 승객: 우리 딸 아이는 5세라서 요금을, 버스요금을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문도 못 봤냐고 한 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좌석버스에 부착된 요금표입니다.
    6살 미만의 어린이도 좌석에 앉아 갈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시와 버스운송조합이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 여객이 동반하는 6살 미만의 어린이는 무임승차 대상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버스회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좌석에 앉을 경우 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전상기(버스회사 관계자): 실제적으로 조항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승객들의 불만도 또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자: 서서 가면 공짜고 앉아서 가면 돈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으로 인해 부산 좌석버스 이미지가 구겨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 버스회사 엉뚱한 규정 적용
    • 입력 2001.05.10 (19:00)
    뉴스 7
⊙앵커: 이어서 부산입니다.
6살 미만의 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좌석버스를 탈 때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버스회사는 어린이들이 자리에 앉을 경우에는 요금을 내야 한다는 엉뚱한 규정을 적용해 승객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반여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얼마 전 다섯 살 난 아이를 데리고 좌석버스를 타면서 본인 요금 1200원만 냈습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아이의 요금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좌석버스 승객: 우리 딸 아이는 5세라서 요금을, 버스요금을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문도 못 봤냐고 한 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좌석버스에 부착된 요금표입니다.
6살 미만의 어린이도 좌석에 앉아 갈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시와 버스운송조합이 버스요금을 조정할 때 여객이 동반하는 6살 미만의 어린이는 무임승차 대상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버스회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좌석에 앉을 경우 요금을 받아야 한다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전상기(버스회사 관계자): 실제적으로 조항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승객들의 불만도 또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기자: 서서 가면 공짜고 앉아서 가면 돈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으로 인해 부산 좌석버스 이미지가 구겨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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