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는 상암동 택지개발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주권 불법전매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 원주민과 철거민에게 공급된 입주권은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가처분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속여서 불법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01.05.10 (19:00)
뉴스 7
⊙앵커: 서울시는 상암동 택지개발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주권 불법전매 행위 등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 원주민과 철거민에게 공급된 입주권은 전매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가처분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속여서 불법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