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소극적 안락사, 대리모, 낙태, 뇌사인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적용한다는 첨부설명을 담은 윤리지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사협회의 이윤성 법제이사는 윤리지침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고 다만 표지 안쪽에 윤리지침은 `실정법에 따름이 마땅하다'는 설명을 첨부한 윤리지침안을 제작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생명윤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의협의 윤리 지침안은 일단 현행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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