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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띠 안 매면 10% 과실
    • 입력2001.05.10 (20:00)
뉴스투데이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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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최근 안전띠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대대적인 캠페인의 성과로 안전띠 착용습관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안전띠 단속이 걱정돼 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오상(운전자): 안전띠 매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하지만 단속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교통사고가 났다면 얘기는 아주 달라집니다.
    지난 98년 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송 모씨는 머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을 냈지만 재판결과도 마찬가지.
    배상액 9000여 만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000여 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상해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상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본인의 과실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험보상액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자: 안전띠는 사고 때만이 아니라 사고 후에도 운전자의 필수 방어장비라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 안전띠 안 매면 10% 과실
    • 입력 2001.05.10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최근 안전띠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금도 제대로 받지 못 한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대대적인 캠페인의 성과로 안전띠 착용습관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안전띠 단속이 걱정돼 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오상(운전자): 안전띠 매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하지만 단속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교통사고가 났다면 얘기는 아주 달라집니다.
지난 98년 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송 모씨는 머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을 냈지만 재판결과도 마찬가지.
배상액 9000여 만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000여 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상해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상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본인의 과실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험보상액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자: 안전띠는 사고 때만이 아니라 사고 후에도 운전자의 필수 방어장비라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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