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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에 신용카드 남발
    • 입력2001.05.10 (20:00)
뉴스투데이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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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남발하는가 하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카드가 발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황응구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잡혀본 경험이 있는 카드발급 가판대, 카드사들간의 발급유치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에요?
    ⊙인터뷰: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때 취업 하는데요.
    ⊙인터뷰: 3학년때 취업해요?
    카드가 나갈 때 전화할게요.
    ⊙인터뷰: 네.
    ⊙기자: 심지어 형이나 누나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합니다.
    ⊙인터뷰: 박혜림이가 언니 이름으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안 되잖아, 언니 이름이잖아 박혜림이가 아니고...
    응, 그렇게 해, 언니 이름으로 이건 같아야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어 동생이 아는 언니라고 해도 되고...
    ⊙인터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걸리고 그런 건 없어 주민번호를 니가 외우고 있으면 되니까...
    ⊙기자: 하지만 자칫하면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9살인 김 양은 작년 7월 카드사 아줌마들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3개나 만들었습니다.
    몰래 만든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20% 선이자를 떼는 카드깡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연체금액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김○○(19살):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집으로 보낼거라고 주소 다 안다고 솔직히 무섭죠,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 카드값 때문에 나쁜 길로(술집에)빠질 뻔했어요.
    ⊙기자: 이자를 감당 못한 김 양은 친구가 소개한 용주점에 선금 400만원을 받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루 결근에 10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 술집 역시 해결책은 아니었고 결국 카드사는 예비적인 소송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현행법상 무효입니다.
    그러나 많게는 한 반 학생의 절반까지 카드를 소유한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신용카드를 가져본 적이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기자: 손을 든 사람은 한 반 38명 중 10명 ,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제 신용카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신용카드 만들기가 워낙 쉬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생일도 안 지났고, 고3이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다 쓰고 있다고...
    ⊙인터뷰: 직업이 없다고 그러면요 그냥 아줌마가 알아서 찍어줄테니 나중에 만약 전화오면 그 직업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그러라고.
    ⊙기자: 민법 제2장 4조와 5조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어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입니다.
    ⊙인터뷰: 편하고 재밌어요.
    간편하고, 사면은 돈 자기한테 있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나가니까.
    ⊙기자: 이렇게 카드발급이 남발되면서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가 날아오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달 현직 교사인 김 모씨에게로 의아한 우편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배달된 것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내가 신청했나 당황스러웠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카드를 보냈을까 생각하니 너무 불쾌했어요.
    ⊙기자: 카드회사에서 날아온 우편물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카드사 직원: ××카드사 다니다가 다른 카드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사 다니는데 아는 사람은 ××카드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자: 또한 카드사와 제휴한 패스트푸드점, 외식업체, 극장 등에서 기재한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와 인터넷 등에서 기재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덕(박사/한국금융연구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일반소비자들은 법률의 지식이 미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감독당국의 민원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외국의 사례처럼 은행장부와 소득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황응구입니다.
  • 미성년에 신용카드 남발
    • 입력 2001.05.10 (20:00)
    뉴스투데이
⊙앵커: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남발하는가 하면 본인의 동의도 없이 카드가 발급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황응구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누구나 한 번쯤은 잡혀본 경험이 있는 카드발급 가판대, 카드사들간의 발급유치 경쟁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에요?
⊙인터뷰: 아니요, 고등학교 3학년때 취업 하는데요.
⊙인터뷰: 3학년때 취업해요?
카드가 나갈 때 전화할게요.
⊙인터뷰: 네.
⊙기자: 심지어 형이나 누나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히 안내합니다.
⊙인터뷰: 박혜림이가 언니 이름으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 안 되잖아, 언니 이름이잖아 박혜림이가 아니고...
응, 그렇게 해, 언니 이름으로 이건 같아야 되니까 그거는 상관없어 동생이 아는 언니라고 해도 되고...
⊙인터뷰: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걸리고 그런 건 없어 주민번호를 니가 외우고 있으면 되니까...
⊙기자: 하지만 자칫하면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는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9살인 김 양은 작년 7월 카드사 아줌마들의 권유로 신용카드를 3개나 만들었습니다.
몰래 만든 카드대금이 연체되자 20% 선이자를 떼는 카드깡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국 연체금액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김○○(19살): 사람들 다 풀어가지고 집으로 보낼거라고 주소 다 안다고 솔직히 무섭죠, 언니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 카드값 때문에 나쁜 길로(술집에)빠질 뻔했어요.
⊙기자: 이자를 감당 못한 김 양은 친구가 소개한 용주점에 선금 400만원을 받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루 결근에 10만원 벌금을 내야 하는 술집 역시 해결책은 아니었고 결국 카드사는 예비적인 소송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현행법상 무효입니다.
그러나 많게는 한 반 학생의 절반까지 카드를 소유한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 신용카드를 가져본 적이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기자: 손을 든 사람은 한 반 38명 중 10명 ,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제 신용카드는 더 이상 어른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신용카드 만들기가 워낙 쉬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생일도 안 지났고, 고3이라고 하니까 괜찮다고 다 쓰고 있다고...
⊙인터뷰: 직업이 없다고 그러면요 그냥 아줌마가 알아서 찍어줄테니 나중에 만약 전화오면 그 직업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그러라고.
⊙기자: 민법 제2장 4조와 5조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만 18세 이상이라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어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용카드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입니다.
⊙인터뷰: 편하고 재밌어요.
간편하고, 사면은 돈 자기한테 있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에서 나가니까.
⊙기자: 이렇게 카드발급이 남발되면서 신청한 적도 없는 카드가 날아오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달 현직 교사인 김 모씨에게로 의아한 우편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신청한 적이 없는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배달된 것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내가 신청했나 당황스러웠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카드를 보냈을까 생각하니 너무 불쾌했어요.
⊙기자: 카드회사에서 날아온 우편물에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카드사 직원: ××카드사 다니다가 다른 카드사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사 다니는데 아는 사람은 ××카드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자: 또한 카드사와 제휴한 패스트푸드점, 외식업체, 극장 등에서 기재한 신상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와 인터넷 등에서 기재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병덕(박사/한국금융연구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일반소비자들은 법률의 지식이 미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감독당국의 민원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 외국의 사례처럼 은행장부와 소득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뉴스 황응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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