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지금의 3백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카드가맹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를 경감해주던 조치가 지난해 말로 종료됐으나, 이를 몇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선 카드사용시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재산관련 세금이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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