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생계를 책임지기위해 노점상을 하며 두차례에 걸쳐 병역의무를 회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는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피고인은 지난 99년 징집 통보를 받았으나 어머니 수술비 마련 등 생계를 위해 병역을 회피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으며, 지난해 또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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