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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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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도착증은 심신미약 아니다
    • 입력2001.05.10 (20: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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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도착증은 심신미약 아니다
    • 입력 2001.05.10 (20:49)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6부는 여자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9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성도착증이 있다는 이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이같은 증세만으로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울 구로동 가정집 건조대에 놓여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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