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매춘에 나서는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조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른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청소년.
이른바 청소년 매매춘의 현장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렇듯 매춘에 빠져드는 것은 손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 때문입니다.
⊙매춘 청소년: 피자집에서 한 달 일해도 30만원 버는데 남자 두 번 만나면 한 달 번 돈 버니까...
⊙기자: 때문에 한 번 매춘에 빠져든 청소년이 다시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매춘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재의 청소년 성 보호법이 청소년의 선도와 재활을 위해 이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민영선(서울지검 소년부 감사):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처벌을 중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기자: 따라서 검찰은 청소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무거운 형사처벌보다도 청소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사법 당국의 고육지책입니다.
KBS뉴스 조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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