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신설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설 공장의 사후 관리기간을 기존 5년에서 공장건축 완료시점까지로 줄여 건축만 끝나면 공장을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장 설립 이후 5년간 창업 법인의 공장 지분이 51% 이상 유지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해 자유로운 출자와 지분 변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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