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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빌려준 돈 10배 뜯은 30대 영장
    • 입력2001.05.11 (04: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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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협박,빌려준 돈 10배 뜯은 30대 영장
    • 입력 2001.05.11 (04:09)
    단신뉴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 폭행해 빌려준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불각서를 받아낸 서울 거여동 30살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2월 서울 신월동 29살 조모씨에게 5백만원을 빌려준 뒤 조씨가 이 돈을 갚지 않자 수차례 감금폭행하고 가족들까지 협박해 지난 2월 말 5천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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